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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노240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건축 헌금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고, 사용한 돈에 높은 이자를 가산하여 다시 반환하면 위 건축 헌금을 증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위 건축 헌금 중 일부를 자녀들의 교육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축 헌금을 증식시켰으므로 피고인은 불법 영득의사로 피해자의 건축 헌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 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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