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14:00 경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112에 있는 유성 경찰서 민원인 휴게실에서, 2015. 10. 19. 경 발생한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접촉 사고의 진범을 은폐하고자 D에게 “ 내가 관리하는 C 제네 시스 승용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경미한 과태료 사안이다.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주겠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경찰 조사를 받고, 2015. 10. 19.에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으면 네 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라” 는 취지로 말하여 D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는 그 무렵 유성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자신이 책임보험 미가 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A 진술 확인), 수사보고( 합의 금 30만 원 이체 영수증, D 통화 내역 및 문자 메시지)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1. 카 톡 캡 쳐 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