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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나4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공제약관 제6조에 따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관련한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발생한 재산상 손해 즉 통상의 손해를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당초 상가 101호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상가 108호를 매수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D 등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특별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D 등의 중개상의 과실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당초 매수하려고 하던 상가 101호가 아닌 상가 108호를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므로 위 손해가 특별손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는 상가 108호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으므로, D 등의 중개상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상가 108호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 등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상의 과실이 모두 치유되었다

거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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