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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나54181
임관리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C 일대에 위치한 지하도상가의 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점용 및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2.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108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3,362,100원, 월 임대료 64,000원/㎡(2011년 전용면적 기준,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2013. 10.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그 무렵 위 108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가 2014.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3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자산 36억 원, 부채 634억 원) 2015. 2. 2.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가 전 폐지결정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은 원고에게 차임과 관리비 등을 납입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라.

피고 역시 2015. 6.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5. 9.까지 미납 차임, 관리비 등 합계액은 8,470,082원이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와 같다). 마.

한편 이 사건 상가 관리운영규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는 매 1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명도일자만 정해지면 즉시 철거할 수 있으므로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하여 명도일자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냄으로써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 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미납 차임, 관리비 8,470,0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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