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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6 2014노487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장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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