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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864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제1항, 제2항 첫머리의 ‘피고인은’ 다음에 각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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