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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73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나 있고, 이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20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0일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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