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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8 2019나1285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화해계약 전제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①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총 1억 8,54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총 1억 3,853만 원을 공제한 4,687만 원, ② 가전가구제품 구입비용 상당 2,000만 원 중 원고가 가지고 간 가전가구제품 가액 1,0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 ③ 위자료 명목 3,000만 원, ④ K3 차량 반납금 1,500만 원, 합계 1억 187만 원인데, 피고는 원고와의 금전관계를 명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착오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7,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약 3,000만 원(= 1억 187만 원 - 7,3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이다.

나) 또한 피고는 D를 통해 원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 원고에게 원고 명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2,972만 원(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500만 원 직접 분양대금으로 입금한 2,472만 원 이 있음에도 이를 착오하였다가 뒤늦게 기억하고 원고에게 돈을 더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동거하던 아파트에서 위 7,000만 원 정도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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