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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1746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8. 22.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건물 601호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2억 4,500만 원에 분양받았다.

- 아 래 - 계약금: 2015. 8. 22. 1,000만 원 지급 중도금: 2015. 8. 27. 1억 5,500만 원 지급 잔금: 2015. 8. 27. 8,000만 원을 피고의 주선 하에 신한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지급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2015. 8. 22. 50만 원, 2015. 8. 24. 950만 원, 중도금으로 2015. 8. 27. 1억 5,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위 건물에 입주까지 마쳤으나, 피고는 융자를 주선해 주지도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도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8. 27.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융자의 주선과 이전등기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자 위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해제에 동의하고 2015. 11. 3. 우선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나머지 분양대금 1억 1,500만 원(50만 950만 1억 5,500만 - 5,000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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