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8. 22.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건물 601호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2억 4,500만 원에 분양받았다.
- 아 래 - 계약금: 2015. 8. 22. 1,000만 원 지급 중도금: 2015. 8. 27. 1억 5,500만 원 지급 잔금: 2015. 8. 27. 8,000만 원을 피고의 주선 하에 신한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지급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2015. 8. 22. 50만 원, 2015. 8. 24. 950만 원, 중도금으로 2015. 8. 27. 1억 5,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위 건물에 입주까지 마쳤으나, 피고는 융자를 주선해 주지도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도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8. 27.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융자의 주선과 이전등기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자 위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해제에 동의하고 2015. 11. 3. 우선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나머지 분양대금 1억 1,500만 원(50만 950만 1억 5,500만 - 5,000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