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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7.9.선고 2009가단106306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09가단 106306 배당이의

원고

국민연금관리공단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0. 5. 28.

판결선고

2010. 7. 9.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09. 9. 30. 이루어진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채권포기를 45,117,9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수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9.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5,935,826원을 450,817,86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5,117,96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481,937,685원의 약정금 채권이 있다며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회사가 서울 중구로부터 지급받을 'D를 위한 휴식 및 문화공간 조성공사에 있어서의 토목,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 대 금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2006. 12. 22. 수원지방법원 2006 카단 104717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위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고 한다.)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 서울 중구는 2007. 5.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291조에 의거하여 피고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481,937,69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금 제6794호로 공탁하였다.

다. B은 2004. 3.부터 2006. 12.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45,117,960원(연체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 공단은 2009. 2. 4. B이 위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공탁금출급 · 회수권 등의 채권 중 45,117,960원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95조 제3항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4991호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9. 1. 15. '피고회사는 B에게 270,106,10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위 사건에서 B의 실질 사주인 E이 B과 공동원고가 되어 피고회사의 실질 사주인 F을 상대로 380,000,000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함께 내려졌다.

마.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70,000,000원의 변제항변과 90,884,090원의 상계항변이 추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이유로, F은 E이 F에게 구하는 약정금이 B이 피고회사에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과 같은 것이므로 E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17945호)에서 2009. 9. 30, 당사자들 사이에 '피고회사와 F이 연대하여 E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와 E의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위 조정이 성립된 후 B은 2009. 11. 6.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그 배당절차(C)에서 2009. 12. 21. 배당할 금액인 495,932,826원(공탁금이자 포함) 전액을 피고회사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원고 공단이 피고회사에 대한 배당액 중 45,117,96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2009. 9. 30. 성립된 위 마.항의 조정 당시 B은 피고회사에 대한 위 약정 금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는 무자력의 회사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B에 대하여 45,117,960원의 국민연금보험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②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던 B은 2009. 9. 3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피고회사에 대한 약정금 채권(위 1심 판결과 피고회사의 항소이유에 비추어 보면, 그 금액은 최소한 1심 판결금 270,106,106원에서 피고회사가 항변하는 변제금 70,000,000원 및 상계금 90,884,090원을 공제한 109,222,016원에 이를 것이 확실하다.)을 임의로 포기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한층 부족이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1)를 하였으며, ③ 당시 이같은 채권포기(이하 '이 사건 채권포기'라고 한다.)가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B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회사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포기는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채권액인 45,117,9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배당표 경정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B이 이 사건 채권포기라는 사해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이 전액 피고회사에 배당되었으므로,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공탁금 중 45,117,960원이 원고에게 배당되도록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공탁금 전액이 피고회사에 배당된 것은 B이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때문이 아니라 가압류권자인 B이 자신의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집행해제의 신청을 한 때문이므로, 이 사건 채권포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으로써 B에게 바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포기가 사해행위로 취소됨으로써 곧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사해행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배당표 경정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노수

주석

1) B의 채권포기는 항소심의 조정절차에서 소송행위로 이루어졌으나, 순수한 소송행위가 아니라 실체법상 법률행위

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사해행위 취소와 상관없이 원고가 곧바로 이 사건 채권포기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에 대하여 보면,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채권 자체를 압류하지 않은 이상, 그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

는 것을 원고로서는 저지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러한 사유 때문에 배당절차에서 B에게 배당이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원고가 배당이의의 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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