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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1505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8,847,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7. 1. 2.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료도장 및 산업용 소모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게 도료 등을 납품하였는데 2014. 3. 31. 기준 미수금은 28,847,082원이다.

나. 이에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5. 1. 5.까지 위 미수금을 완납하겠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다음 '(주) A B'이라 쓰고 자신의 싸인을 한 후 피고회사의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28,847,08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면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개인 자격에서 피고회사 미수금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B이 ㈜ A B이라 기재한 후 피고회사의 주소를 부가하여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개인 B이 아니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개인 자격에서 피고회사 미수금의 지급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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