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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813 판결
[양도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9.2.15.(842),240]
판시사항

갑, 을 소유의 수필지 토지를 병등 수인의 공유로 양수한 후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갑 소유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된 병이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의 적용여부(적극)

판결요지

갑 소유의 토지와 을 소유의 토지 수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로 양수한 후 공유물분할을 한결과 갑 소유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양수인병이 법정기간내에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토지취득자와 주택건축자는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갑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 외 4인은 1985.7.2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소외 1 외 4인의 소유토지 도합 6필지를 일괄하여 소외 2 외 5인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하고 위 소외 2 외 5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위 소외 2 외 5인은 공유물분할로 각자 소유토지를 확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 소외 3의 소유로 확정한 다음, 위 양수인들 모두가 각자 소유토지 위에 각 국민주택을 건축하여 1985.12.31.경 준공하였다는 것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가 소정기간내에 당해 토지위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토지와 소외인 소유의 토지 수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로 양수한 후 공유물분할을 한 결과 원고 소유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양수인이 법정기간내에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토지취득자와 주택건축자는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을 권장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고자 하는 위 법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적용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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