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1 2013고단10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장’에서 해파리 출현 후, 상어가 나타나면 2만점이 부과되고 고래가 나타나면 5만점이 부과되는 ‘마이더스’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소위 ‘예시기능’이 추가된 ‘마이더스’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