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2012. 2. 23. 16: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본래의 화면상에 표적이 되는 물고기와 조준점과의 거리 및 미사일의 속도 등을 잘 계산하여 조작레버를 이동시키고 버튼을 눌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목표 물고기를 포획하여 점수를 얻고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을 배출하고 다시 0점이 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파인드씨’라는 게임물명이 적혀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좋고, 실제로는 사용자가 그 게임기에 돈을 넣으면 조작레버 및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어 게임기 화면에 해파리가 나오면 플라스틸 카드 형태의 경품 2개, 상어가 나오면 경품 5개, 고래가 나오면 경품 20개을 배출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상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확인서(A), 현장사진, 단속지원 결과회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제공 게임물과 파인씨 게임의 유사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