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6 2012고단24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제11 내지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3. 29.경까지 하남시 C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파티’게임물과 달리 상어가 출현한 후 10,000점 내지 20,000점을 얻을 수 있도록 변조된 오션파티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번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