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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2 2015고단19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11.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해마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정상적인 해마 게임물은 화면에 등장하는 용, 물방울, 상어 등의 특정 캐릭터 이미지들이 단순히 게임의 흥미를 유발하는 배경의 역할만 하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았으나, 그 내용과 달리 게임기에 물방울이 등장하면 은 책갈피 경품 4개, 열대어가 등장하면 경품 8개, 상어가 등장하면 경품 20개, 고래가 등장하면 경품 100개가 배출되는 등 특정 캐릭터 이미지의 등장에 따라 배출되는 경품의 수량을 다르게 설정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해마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해마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이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게임기에서 배출된 은 책갈피 경품에 대한 환전요청을 받고 1개당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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