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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고단1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8. 03:50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 소재 롯데 백화점 부근에서 피해자 B(44 세) 운전의 C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우방 드림 시티 아파트로 가 던 중 같은 날 04:05 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마트’ 상점 부근을 지날 무렵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 손님,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좀 끊어 주이소.” 라는 말을 듣자 이를 트집 잡아 “ 야, 씨 발 새끼야 좀 피우면 어 때서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비틀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택시를 위 E 마트 부근에 정차 하여 하차하자 같이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4:09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택시에 다시 승차하여 잠금장치를 작동하였는데, 피고인은 뒤따라와 택시의 조수석 쪽에서 택시 문을 열려고 하다가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 씨 발 놈 아, 문 열어라.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택시 지붕 부분을 3~4 회 치고 발로 택시 뒷 문짝 부분을 4~5 회 걷어 차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택시의 문짝 등을 수리비 미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4:16 경 위 E 마트 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 나는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맞았다.

”라고 말하며 부근에 고인 물을 가리키며 “ 저것이 내 피다.

”라고 말하였다가, 손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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