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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8 2012고단1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12: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와룡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기업은행 쪽에서 세븐일레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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