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3. 4. 대구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22. 1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E(71세)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시장 입구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2:15경 같은 구 죽전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택시 요금으로 반쪽짜리 1만원권 지폐를 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대로 된 1만원권 지폐를 달라고 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뚝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내 룸미러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빈차표시등을 왼손으로 내리쳐 전원 연결선을 끊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면서 파출소로 가 달라고 요구를 하여 이에 E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고 그와 함께 2014. 5. 22. 13:0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184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송현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한 후, 갑자기 우측 다리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대구달서소방서 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G(30세)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