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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7921
재매입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944,827원 및 그 중 188,278,298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공급자 공급물건(리스물건) 공급금액(취득원가) 피고 샤링기 등 폐로프 재활용 라인 281,800,000원 라이프환경 고압세척기 6,500,000원 대성계기 계근대 25,000,000원 합계 313,300,000원 1) 원고는 2012. 5. 2. 영광수지 주식회사(이하 ‘영광수지’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를 리스회사, 영광수지를 리스이용자로 한 후, 피고, 라이프환경기계 주식회사(이하 ‘라이프환경’이라 한다), 대성계기 주식회사(이하 ‘대성계기’라 하고, 피고, 라이프환경, 대성계기를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가 공급하는 아래와 같은 물건들(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총 취득원가 313,300,000원, 계약보증금 93,990,000원, 리스료 월 7,319,931원, 리스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7%,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원고가 영광수지에게 이를 시설대여”하는 내용의 ‘리스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구입하여 2012. 5. 30. 영광수지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3)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각 회차별 리스료 지급시기(수납계획일) 및 리스료 액수와 미회수원금의 액수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갑 제4호증의 2). 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체결 한편, 원고는 2012. 5. 2. 피고와 사이에, 영광수지의 리스료 연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리스물건 중 피고가 공급한 물건(샤링기 등 폐로프 재활용 라인, 이하 ‘이 사건 재매입물건’이라 한다

)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갑 제4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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