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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8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9-10번지 소재 위본모터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C를 리스이용자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51,147,110원 상당의 D 아우디A8 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리스기간 44개월, 리스 이용료 월 3,551,06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3. 5.경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스포츠센터 앞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전화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잔액, 등기사항증명서, NICE 신용상세보고서, 과태료부과통지서, 고속도로미납통행료,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내용증명, 차량관리내역, 통합정보

1. 수사보고(E 인적사항 확인, 고소대리인 G 피의사건 관련서류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거나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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