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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34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9:12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119구급대원 2명, 성명불상의 손님 6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어디 아픈 곳이 있느냐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 새끼야, 내가 누군지 모르지, 시발 개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옷 벗겨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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