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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49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2:43경 피해자 B(남, 44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D건물 북문 앞에 도착하여 일행인 여자 1명과 함께 내린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저년보고 받아라. 시발 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경찰에 신고해라, 돈 못 준다, 씨발 새끼, 때려 죽일뿔까”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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