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5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 02:05경부터 02:3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으로 들어가 음식값 지불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송 경찰관 F에게 무료 숙박시설을 알아보아 달라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퇴거시킨 후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서, 잠긴 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흔들며 소란을 피워 손님 6명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종업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숙박할 장소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피해자 F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C과 성명불상자 2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내 눈 봐, 내 눈 똑바로

봐. 이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알아 좆도 아닌 새끼들이 씹할.”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음식값 시비 사건이 마무리되어 경찰관 F가 순찰차에 탑승 후 복귀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유리창을 수회 주먹으로 치고 운전석문을 잡아당긴 다음,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 02: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