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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7가단177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80138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의 소에서, 위 법원은 2007. 1.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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