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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2038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1334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대전 서구 D, 1층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위 법원은 2006. 3. 3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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