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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50897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9. 21. 각종 크레인을 제조ㆍ판매하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D 지상 건물 및 기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ㆍ피보험자: 소외 회사 ㆍ보험기간: 2015. 9. 21.부터 2016. 9. 21.까지 ㆍ보험가입금액: 재물담보 2,122,497,588원, 기계담보 150,000,000원, 배상담보 10,000,000원

나. 화재의 발생 피고는 2016. 5. 26. 이 사건 보험계약 목적물 중 도장동(F동)에서 신나를 스프레이건으로 분사하여 크레인 붐대 표면의 그리스(유분)를 제거하는 세척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날 16:27경 분사하던 스프레이건 앞부분에서 정전기가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외회사 소유의 건물과 기계 등이 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6. 8. 19.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회사에 보험금 372,605,03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가 신나를 이용하여 세척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하여 신나를 분사하던 스프레이 건 앞부분에서 정전기로 인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인바,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소외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 가능성 및 이 사건 보험계약 목적물 중 G동 공장건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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