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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9 2019가단5234719
구상금
주문

가.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19,21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0. 3.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손해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 과의 사이에 E 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1’ 이라 한다) 을, F 와의 사이에 G 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2’ 라 한다) 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1, 2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보험계약 1] 보험종목 E 증권번호 H 계약자/ 피보험자 D / D 보험기간 2018. 4. 5. ~ 2023. 4. 5. 보험 목적물 건물, 동산, 시설 등 목적물 소재지 강원 원주시 I 건물 2 층 J 호 ,K 호 ,L 호 [ 이 사건 보험계약 2] 보험종목 G 증권번호 M 계약자/ 피보험자 F / F 보험기간 2016. 11. 24. ~ 2021. 11. 24. 보험 목적물 건물 목적물 소재지 강원 원주시 I 건물 N 호 3) 피고 C는 강원 원주시 I 건물 O, P, Q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서 ‘R’ 라는 상호로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 B( 피고 C의 처이다) 는 이 사건 상가의 전차인으로서 위 ‘R’ 의 사업자 등록 상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와 원인 조사 결과 1) 2019. 1. 2. 12:20 경 이 사건 상가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수십 개의 상가와 그 곳에서 판매되던 물건들이 연소되었는데, 연소대상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 1, 2의 보험 목적물이 포함되어 있다.

2) 관할 소방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에 관해서 이 사건 상가 카운터에서 사용하던 난방기구의 복사열에 의하여 약 30cm 떨어진 벽면에 설치된 스티로폼 재질의 단열재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피고 C는 실화죄, 과실 치상죄로 유죄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고단 384) 을 받았다.

다.

원고의 D, F에 대한 보험금 지급 원고는 보험금으로 2019. 6. 25. D에게 13,057,111원을 지급하고, 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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