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19,21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0. 3.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손해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 과의 사이에 E 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1’ 이라 한다) 을, F 와의 사이에 G 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2’ 라 한다) 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1, 2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보험계약 1] 보험종목 E 증권번호 H 계약자/ 피보험자 D / D 보험기간 2018. 4. 5. ~ 2023. 4. 5. 보험 목적물 건물, 동산, 시설 등 목적물 소재지 강원 원주시 I 건물 2 층 J 호 ,K 호 ,L 호 [ 이 사건 보험계약 2] 보험종목 G 증권번호 M 계약자/ 피보험자 F / F 보험기간 2016. 11. 24. ~ 2021. 11. 24. 보험 목적물 건물 목적물 소재지 강원 원주시 I 건물 N 호 3) 피고 C는 강원 원주시 I 건물 O, P, Q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서 ‘R’ 라는 상호로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 B( 피고 C의 처이다) 는 이 사건 상가의 전차인으로서 위 ‘R’ 의 사업자 등록 상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와 원인 조사 결과 1) 2019. 1. 2. 12:20 경 이 사건 상가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수십 개의 상가와 그 곳에서 판매되던 물건들이 연소되었는데, 연소대상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 1, 2의 보험 목적물이 포함되어 있다.
2) 관할 소방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에 관해서 이 사건 상가 카운터에서 사용하던 난방기구의 복사열에 의하여 약 30cm 떨어진 벽면에 설치된 스티로폼 재질의 단열재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피고 C는 실화죄, 과실 치상죄로 유죄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고단 384) 을 받았다.
다.
원고의 D, F에 대한 보험금 지급 원고는 보험금으로 2019. 6. 25. D에게 13,057,111원을 지급하고, 201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