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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7가단52040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406,66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외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 손해 담보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종목: E (2) 계약자 및 피보험자;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3) 보험기간: 2015. 7. 3. ~ 2016. 7. 3. (4) 보험 목적물: 건물, 부대건물, 가재도구일체, 집기비품, 변발전설비 및 전기설비 (5) 목적물 소재지: 서울 노원구 F,G에 있는 D아파트

나. 2016. 1. 19. 12:14경 서울 노원구 F,G에 있는 D아파트 H호 내에 비치된 피고가 제조한 ‘I’ 김치냉장고(제조일 2001. 11. 27., 제품번호 J, 이하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고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벽을 타고 천정으로 옮겨 붙어 거실 주방 등 세대 내부가 소손되고 아파트 공용부분 일부가 수침피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물인 건물 및 가재도구에 발생한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보험금으로서 2016. 4. 11.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소유자인 소외 K에게 H호 건물과 가재도구에 발생한 손해액의 합계 33,812,312원(26,952,825 6,859,487),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용부분에 발생한 손해액 198,800원 등 합계 34,011,112원을 지급하였다.

H

라. 이 사건 화재 구역을 관할하는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화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화재는 김치냉장고가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가동 중에 발생하였고, 그 부근에서 화재형상이 식별되며 연소 정도는 위 냉장고가 가장 심하였으며, 김치냉장고 전원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고 연소 확산 형태가 김치냉장고가 놓인 지점의 천정으로 이어진 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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