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66,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28. 용인시 기흥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물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8. 5.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체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8. 17.경 원고에게 ‘2012. 7. 15. 구분소유자들의 서면결의를 통하여 B를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 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
를 하였고, 이 사건 해지통지는 같은 달 20.경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2. 8. 22.경 관리사무소의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원고 직원들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직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하여 왔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9768호로 240,428,770원의 관리비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회계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감정결과 감정대상기간인 2008. 4. 28.부터 2012. 8. 31.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수수료는 합계 82,234,469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의 전기료, 수도료 및 각종시설관리대행료 등 미납공과금을 피고 대신 납부한 액수는 합계 16,931,774원임이 확인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13가단74062호로 피고의 부당한 위수탁계약해지에 의하여 2012. 9. 1.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