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7 2016가단55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21.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3.경 ‘B'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피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위탁하였고, 피고는 위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2. 21.경 피고에게 위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위수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