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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4고단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가재동에 있는 우림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이충루비빌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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