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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6 2016나208819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2291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1. 서울축산농협(이하 ‘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D은 축협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을 D에게 대여하였고, D은 피고와 사이에 축협에 납입해야 하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D이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에게 발행일과 지급기일란이 백지인 액면금 5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연대보증’이라 기재된 부분에 원고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각 그 옆에 원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5. 9. 11.경 D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22911호로 2011. 4. 1. 대여한 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대여금 23억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다만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원인에는 피고가 5억 5,000만 원을 2013. 3. 10. 대여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2015. 9. 25. 위 신청 내용과 같이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5. 10. 1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9. 11.경 원고 A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22912호로 피고가 2011. 4. 1. D에게 대여한 위 5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 A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 A은 피고에게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다만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원인에는 피고의 D에 대한 대여일을 2013. 3. 10.로 표시하였다), 2015. 9. 25. 위 신청 내용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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