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2291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1. 서울축산농협(이하 ‘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D은 축협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을 D에게 대여하였고, D은 피고와 사이에 축협에 납입해야 하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D이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에게 발행일과 지급기일란이 백지인 액면금 5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연대보증’이라 기재된 부분에 원고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각 그 옆에 원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5. 9. 11.경 D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22911호로 2011. 4. 1. 대여한 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대여금 23억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다만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원인에는 피고가 5억 5,000만 원을 2013. 3. 10. 대여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2015. 9. 25. 위 신청 내용과 같이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5. 10. 1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9. 11.경 원고 A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22912호로 피고가 2011. 4. 1. D에게 대여한 위 5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 A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 A은 피고에게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다만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원인에는 피고의 D에 대한 대여일을 2013. 3. 10.로 표시하였다), 2015. 9. 25. 위 신청 내용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