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04.12 2011재다12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상고심에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이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 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 가운데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것은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재다74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재다2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고심인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는 오기로 보인다]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2. 그 밖에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