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7207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4. 12. 6. 1:20경 수원시 팔달구 D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등이 주점에 도착하자, C는 피해자에게 "쌍년, 니가 신고했어 이런 쌍년"이라고 욕설하고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받아 쳐먹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씨팔 뭐냐, 전부 엎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야 씨팔놈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