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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4.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4. 21:08 경 춘천시 우두 동에 있는 교육청사거리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면에 있는 국군 춘천병원 앞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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