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696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목록 순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목록 순번...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