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조합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 조합의 사업소득세 부담과 중복과세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타인과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소유의 토지를 그 주택의 대지로서 현물출자한 것은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나.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조합체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위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이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체비용에 준하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된다 할 것이므로 위 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부담과 조합의 사업소득세 부담은 중복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4조 나. 소득세법 제3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일근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형식상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원고명의로 받아 그 스스로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건축허가 전인 1980.3.8 이 사건 토지 중 698.48평을 대금 188,590,000원에 소외 보민건설주식회사에게 매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해 12.6까지 그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한편 소외 회사가 위 매수토지 위에 은하연립주택 38세대분을 신축하여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분양하고 다만, 위 주택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원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위 주택의 수분양자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위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위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였다 하여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업의 공동경영사실을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연립주택의 대지로서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음에 불과하다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2.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각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그 과세소득을 전혀 달리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 에 의하면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소론과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가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그 주택의 대지로서 현물출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며( 당원 1985.2.13. 선고 84누549 판결 등 참조),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합체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이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된다 할 것이므로 위 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부담과 조합의 사업소득세부담은 중복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고 풀이되면 논지가 드는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309 판결 은 동일 과세원인에 대한 이중과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 자진납부 후에 피고가 이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