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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누6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35]
판시사항

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조합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 조합의 사업소득세 부담과 중복과세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타인과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소유의 토지를 그 주택의 대지로서 현물출자한 것은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나.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조합체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위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이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체비용에 준하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된다 할 것이므로 위 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부담과 조합의 사업소득세 부담은 중복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일근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형식상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원고명의로 받아 그 스스로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건축허가 전인 1980.3.8 이 사건 토지 중 698.48평을 대금 188,590,000원에 소외 보민건설주식회사에게 매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해 12.6까지 그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한편 소외 회사가 위 매수토지 위에 은하연립주택 38세대분을 신축하여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분양하고 다만, 위 주택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원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위 주택의 수분양자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위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위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였다 하여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업의 공동경영사실을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연립주택의 대지로서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음에 불과하다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2.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각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그 과세소득을 전혀 달리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 에 의하면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소론과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가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그 주택의 대지로서 현물출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며( 당원 1985.2.13. 선고 84누549 판결 등 참조),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합체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이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된다 할 것이므로 위 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부담과 조합의 사업소득세부담은 중복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고 풀이되면 논지가 드는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309 판결 은 동일 과세원인에 대한 이중과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 자진납부 후에 피고가 이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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