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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4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00:4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81-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평리 방면에서 부평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횡단하는 피해자 D(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비골 분쇄,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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