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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2 2016고단691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서산시 C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 소프트가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 프로그램 저작물인 ‘ 리 니지Ⅰ’ 을 할 수 있는 복제 프로그램을 피고인 운영의 사설 서버에 설치한 다음, D 홈페이지 (E )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설 서버에서 리 니지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16. 5. 경부터 2016.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F 홈페이지 (G )를 운영하여 회원들이 위 사설 서버에서 리 니지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제 및 공중 송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 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리 니지Ⅰ 게임 상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 아 데나’ 의 구매를 원하는 이용자들 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고 1만 원 당 4억 아데

나를 구매자의 계정에 생성해 주는 방법으로 총 418회에 걸쳐 합계 1,380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리 니지 사설 서버 증거수집자료

1. 수사보고( 아이템 매니아 판매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 재산권 침해의 점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게임 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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