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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2157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들에 대한 채무는 아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항만 하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천항 내에서 화물의 선적 또는 하역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고 있고, 피고 B은 G 19 톤 카고 트럭(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일반 화물 및 특수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H은 2020. 2. 7. 13:45 경 번호 판이 말소된 수출차량 (5 톤 마이 티 화물 트럭,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항 내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좌측 수출 선사로 들어가기 위해 우측으로 3 차로 부근까지 진로변경 후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후방에서 1 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B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과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이 추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인천항 내 도로로서 우측에는 창고, 좌측에는 창고 및 선 석이 위치하고 있고, H은 2020. 3. 30. 도로 교통법위반 등과 관련하여 위 도로가 도로 교통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을 받았으며, 원고는 H의 사용자이다.

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 B은 경추 부,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통원 치료비로 2020. 2. 14.부터 2020. 3. 24.까지 8회에 걸쳐 총 310,68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558,000원(= 부품 비 932,800 원 수리비 1,71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5, 6호 증, 을 가 제 1, 2, 4, 5, 9, 10호 증, 을 나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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