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종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6. 3.부터 2013. 6. 3.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2. 26. 18:34경 의정부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인 D, E를 태우고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주유소 사거리 부근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오정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 차량들이 신호로 대기하자 정차하게 되었다.
다. H은 위 일시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좌회전 차로임)를 따라 오정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로 건너편에 가기 위해 원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D를 원고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D의 치료비 등으로 2013. 3. 13.부터 2014. 8. 12.까지 136,561,06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49조 제7호에 의하면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는 D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내리도록 하여 D가 무단횡단하도록 방치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그 과실비율은 100%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36,561,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