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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나57477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쏘나타 택시(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종전 상호: 주식회사 D) 는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6. 6. 7. 경 E와 기간 2016. 6. 7.부터 2020. 6. 7.까지 48개월, 보증금 1,000,000원, 월 렌트료 420,000원으로 정하여 F K5 승용 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를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렌 탈(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 측에게 피고 차량을 인도하였다.

다.

소외 G은 2019. 8. 11. 06:44 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H 근처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I 회사에서 J 호텔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가 3 차로로 확장되는 구간에 이르게 되자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입 진행하려 다가 피고 차량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 범퍼와 휀 더 등을 들이받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9. 9. 11. 수리 업체에서 ‘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14,866원이 소요된다’ 는 견적서를 발급 받았다.

마. 원고는 K 공제조합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K 공제조합은 2019. 9. 20. 원고에게 ‘ 피고 차량 운전자 G은 자동차 대여 계약상 운전가능한 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공제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는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됨에 따라 원고 차량 운행을 1일 동안 하지 못하게 되는 등으로 원고는 차량 수리비 714,866 원 및 원고 노사 간 임금협정서 상의 1일 기준 운송 수입금 276,000원 등 합계 990,866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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