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장 비상대책위원장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19:00 경 광주 동구 D 시장 상인 회 E 센터에서, 피해자 F가 2016년 D 시장 상인 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 오늘 총회는 범죄자가 주최하는 총회로써 원천 무효다.
” 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40 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인 회 정기총회 개최 및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15. 19:20 경 위 D 시장 상인 회 E 센터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정기총회를 하는데 방해되니 나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핸드 마이크로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 F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정기총회 개최 공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공고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정기총회에서 상인회장을 선출하려 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총회 장소에서 구호를 외치며 총회의 개최 자체를 무산시킨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 성과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여러 상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