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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7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장 비상대책위원장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19:00 경 광주 동구 D 시장 상인 회 E 센터에서, 피해자 F가 2016년 D 시장 상인 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 오늘 총회는 범죄자가 주최하는 총회로써 원천 무효다.

” 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40 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인 회 정기총회 개최 및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15. 19:20 경 위 D 시장 상인 회 E 센터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정기총회를 하는데 방해되니 나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핸드 마이크로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 F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정기총회 개최 공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공고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정기총회에서 상인회장을 선출하려 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총회 장소에서 구호를 외치며 총회의 개최 자체를 무산시킨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 성과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여러 상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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