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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7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18. 21: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46세)가 대리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차량을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 보덕1교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호로새끼야 씹할 놈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대답을 안하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은 채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8. 22:10경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보덕1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대리기사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 씹할 놈아,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와 시비가 된 사건과 관련하여 "야 씹할 놈아 죽을래,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니네들 대리기사와 짜고 치나"라고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폭행 부위 등)

1. 수사보고(출동현장 수사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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