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 서울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09 21:0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소방서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뒤, 피고인의 행선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에, 위 1항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검거되어 E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 E지구대 안에서, 위 C 및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야 씹할 놈아, 씹새끼야, 보지나 까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안양지청 2012형제1374호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