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작업현장 안전관리책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안전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작업 중 발생할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하였는지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 2. 11:20경 위 E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자동차 부품인 엔진헤드에 대한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켰으므로 피해자가 안전모, 보안경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보안경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엔진헤드 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엔진헤드에 공기를 주입하던 중 그 압력으로 인하여 인젝트 튜브가 튀어 나와 피해자의 안구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1. 수사보고(임장)에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작업현장 안전관리책임을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한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이 평소에는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보호장구를 비치하는 등 현장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종전에 수행해 보지 않은 작업을 하면서 작업방법을 선택하는 데 일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