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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8 2012고정240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무팀 이사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이러한 안전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7. 23. 10:55경 부산 사하구 C 제2공장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은 지점에서 배관철거작업을 시키면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지를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약 3.5m 높이의 철구조물 사다리에 올라서서 산소용접 절단기를 이용하여 천정에 있던 배관을 절단하던 중 배관의 무게와 충격에 의해 사다리가 밀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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