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배관철거작업에 관한 관리 감독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무팀 이사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이러한 안전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지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7. 23. 10:55경 부산 사하구 C 제2공장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은 지점에서 배관철거작업을 시키면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지를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정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약 3.5m 높이의 철구조물 사다리에 올라서서 산소용접 절단기를 이용하여 천정에 있던 배관을 절단하던 중 배관의 무게와 충격에 의해 사다리가 밀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현장 사진, D에 대한 각 진단서 등의 증거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