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 증 제 7호), 핸드폰 1대( 증 제 10호), 위치 추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6 고합 299』
1. 살인 [ 범행 배경 및 범행준비]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방도 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E( 여, 37) 을 만 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2015. 9. 4. 경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인천 부평구 F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 3. 3. 경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위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피고인은 같은 달
4. 새벽시간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현관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순천 향 대학교 부천병원에 입원하여 코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13. 퇴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매달리자 피해자는 같은 달 29. 경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31.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에서 ‘ 일본 회칼 21CM'( 칼날 길이 약 21cm) 및 ’ 이중 연마 칼갈이 ‘를 구입하고, 같은 해
4. 3. 새벽시간 경 위와 같이 구입한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집 방범 창을 뜯고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회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9. 경 인터넷을 통해 위치 추적기를 구입하였고, 같은 달 11. 경부터 2 일간 차량을 렌트하여 피해자의 집과 사무실 주변에서 그녀의 동향을 감시하던 중, 같은 달 12. 경부터 20. 경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제주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 피해자가 어디에...